가상자산을 이용한 8천억원 규모 신종 환치기조직. 코로나 호황을 틈타 마스크 수출로 돈을 벌고세금 탈루한 중국인 B씨. 서류조작을 통한 허위 수출채권 매각으로 무역금융사기를 벌인 업체.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범죄 등 9천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나날이 진화하는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외환검사 조직 및 인력을 보강해 수출입 거래를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 등 지능적 무역경제범죄를 비롯 외국인 부동산 사건,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수사에 나섰다.
적발유형 별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8천238억원) △외국인의 서울아파트 취득자금 불법반입(840억원) △공·사문서 위·변조를 통한 무역금융 사기 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411억원) △해외 서류상 회사를 이용한 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80억원)이다.
특히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적발규모는 8천238억원에 달했다. 이들 환치기 조직은 의뢰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매한 후 받는 사람이 속한 국가 가상자산거래소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해 매도하는 수법으로 이체 또는 현금을 전달했다.
이는 국가간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점에서 기존 환치기 수법과 동일하지만, 자상자산의 국가간 이동이 발생한다는 점은 차이점이다.
마스크, 국산 방호복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물품가격을 낮춰 신고해 매출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8억원의 소득세를 포탈하고 중국인 배우자 이름으로 7억원 상당의 서울시내 아파트를 취득한 중국인 B씨도 덜미를 잡혔다.
위·변조한 서류를 190차례 은행에 제출하고 수출환어음 매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400억원 무역금융을 편취한 업체와 국내 사업소득 탈루자금으로 재산을 국외도피한 미국 영주권자 D씨도 역시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미국 영주권자 D가 소득세 탈루 자금을 미국 현지 대리인에게 수입대금으로 가장해 송금한 후 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 부동산과 경비행기를 취득하는 등 55억원 상당의 재산을 국외도피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력을 집중했다.
김태영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앞으로도 무역·외환거래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신종 외환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재산 국외도피, 자금세탁과 횡령·배임·부의 편법 증여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 등 반사회적 무역경제범죄 단속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