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특성을 이용해 새는 돈을 줄이는 ‘세테크(세금+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세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중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것은 ‘비과세’다. 세금을 일정부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감면’과 달리 비과세는 세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신고·납부 의무도 없다.
반면 감면은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세금을 경감·면제해 주기 때문에 납세자들에게 세금신고의무와 납세협력의무가 있다. 세금을 감면받는 방식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저율과세 등이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실생활 속 대표적인 비과세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금융상품이다.
1세대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 거래금액 12억원까지 주택을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비과세해 주는 혜택이다.
1세대1주택자 요건은 잘못 적용해 추징당하는 경우가 많고, 가장 큰 비과세 혜택 중 하나인 만큼 반드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한다.
적용요건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때 해당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또한 1주택자는 주택임대소득도 비과세 대상이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국내 주택을 부부 합산해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이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금융상품 중에서 ’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상품도 주목받고 있다.
우선 65세 노인들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이자·배당 비과세 저축상품이 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5천만원 이하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모두 만기까지 비과세된다.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인당 5천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이 가입 가능하다. 적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 이전 가입분 이자·배당소득에 한한다.
조합 등에 출자한 출자금과 맡긴 예탁금은 비과세 혜택대상이다.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조합에 출자금 1천만원, 예탁금 3천만원을 넣어두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일정한 금액을 출자금으로 내고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조합원(준조합원, 회원 포함)이 되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1인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은 비과세된다. 1인당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도 비과세된다.
농어민과 어업인만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다. 이 상품은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어 농지원부 또는 어선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농업인과 어업인은 2020년 12월31일까지 가입분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장기 보유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도 비과세한다.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이때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에 의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가 기준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돼 있는 것이 확인돼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면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인출일에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봐 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수령시 비과세대상이다. 개인연금 상품 중 연금 납부액에 대해 납입 당시에는 세액공제 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만기시 비과세 혜택을 주는 연금이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고공품 제조·민박·음식물 판매·특산품 제조·전통차 제조·양어 및 그밖에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소득세법 시행령상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연 3천만원 이하 소득금액은 비과세된다.
이외에도 군장병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고 월 40만원 이내로 납입하는 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소득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