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탄력세율 리터당 370원, 경유 탄력세율 리터당 263원
부탄 탄력세율 킬로그램당 193원 적용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 10%p를 추가 인하(20→30%)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입법예고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3개월 동안 휘발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370원으로, 경유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263원으로 적용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 인하 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7월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