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학자금 대출자 20만명에 의무상환액 통지

2022.04.27 12:00:00

원천공제통지서, 매월 ‘원천공제 납부’ 또는 1·2회 분납하는 ‘직접납부’ 선택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 직장 없거나 상환액 36만원 미만…6월30일까지 납부

올해부터 모바일 통지서비스 개시…미리 신청한 5만명 대상

작년 소득 있었으나 실직상태·대학생 등 상환유예 신청 가능

 

 

지난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의무상환액이 이달 28일 통지된다.

 

의무상환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자의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로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 중에 있다.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 급여액 2천2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천413만원이다.

 

또한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시 차감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에 부합한 의무상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의무상환액을 산정해 이달 28일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각각 통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출자의 편의와 상환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가 개시돼,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해 간단한 본인인증만 거치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송달을 신청한 학자금 대출자 5만명에게 모바일 전자통지할 계획으로, 기존 우편송달시 주소지 변경과 수취인 부재 등을 사유로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모바일로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상시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다음날부터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국세청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상환을 위한 원천공제통지서를 수령했다면, 학자금 상환의무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원천공제납부’와 ‘직접납부’ 가운데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원천공제 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학자금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해 납부한다. 국세청은 매년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면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한다.

 

직접납부를 선택한 경우에는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오는 6월30일까지 한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30일과 11월30일 등 두 번에 걸쳐 절반씩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오는 5월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오는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두 번에 나눠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했으나 11월30일까지 나머지 절반금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되기에 유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가 발송된다. 납부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인 6월30일까지 해당 금액을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한편,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라면 상환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 신분인 대출자의 경우에는 졸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상환이 유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 신청시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구직기간 동안 학자금 상환 부담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위험 없이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학자금상환 유예 신청요건으로는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로, 대학생의 경우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유예 신청은 세무서 방문없이 온라인(PC·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상담센터(☎126→ ①번 '홈택스상담'선택→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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