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이사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 세대원 전입요건 삭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 배제된다.
또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돼 앞으로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비과세를 적용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은 삭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1년간 한시 배제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기본세율(6~45%)+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을 적용하고 장특공제를 배제한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올해 5월10일부터 내년 5월9일까지 양도하면 기본세율과 장특공제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된다.
현행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1세대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나머지 지역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늦춰지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기재부는 위 3가지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5월10일(양도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0~17일까지 입법예고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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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추 가>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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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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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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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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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①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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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