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새 정부의 '6대 전문자격시험 공무원 특혜 폐지' 방침에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새 정부가 그간의 불공정한 악습을 철폐하고, 공정한 전문자격시험제도 확립에 앞장선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올 하반기 중으로 ‘전직 공무원 시험 면제 특혜 폐지 및 축소’를 핵심으로 한 ‘6대 전문자격시험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관세사,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노무사 등 6대 전문자격시험은 일정기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주무부처 공무원에 1차 시험 면제와 2차 시험과목 일부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는 과거 국민들에 대한 법률지식 보급의 부족으로 인해 일부 용인돼 온 필요악적 제도”라며 “현 시점에서 특혜 제도는 특정 계층에 대한 명분 없는 특혜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전관예우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세무사법, 변리사법, 행정사법 등에 전관예우 금지규정이 없는 점을 악용해 퇴직 공직자 출신 자격사들이 대부분 출신관할지에 사무실을 개업해 왔고, 그 결과 주무 부처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직 공무원 입장에서도 전문자격시험 면제 특혜를 통해 퇴직 후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격사의 이익을 국민 권익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도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마지막으로 국민 모두에게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현직 공무원과 특정 자격사들 간의 유착관계 및 전관예우가 하루 빨리 철폐돼야 한다고 재차 천명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공정한 전문자격 취득제도 확립을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인 동참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