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실무교육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무사법 개정으로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세무대리 업무(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제외)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변호사 실무교육 실시 주체를 대한변협으로 규정하고, 교육기간은 1개월로 했다.
변호사 실무교육의 횟수와 시기, 내용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된다.
대한변협은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일간신문 및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고,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변호사들은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대한변협에 신청해야 한다.
변호사 실무교육이 끝나면 곧바로 수료자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