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언제·얼마나 받나?

2022.05.30 12:00:2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30일부터 지급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간접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이다.

 

◆지원대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급금액, 매출 감소율 따라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천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신청기간, 5월30일~7월29일

신청기간은 이달 30일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체는 30일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한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게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지급방법, 손실보전금 누리집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춰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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