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챗봇 '위택스봇' 도입…"24시간 지방세 상담"

2022.06.14 09:04:40

14일부터 시범 개시…10월부터 본격 서비스

문의 빈도 높은 6개 세목 대상 서비스 구성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납부시기, 납부방법, 감면방법 등을 미리 안내하고 상담해 주는 ‘위택스봇 서비스’를 14일부터 시범개시한다.

 

이에 따라 지역과 시간에 관계없이 24시간 지방세 민원상담 및 지방세 조회·납부가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개인별 맞춤형 안내와 지방세 민원상담을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혜택정보는 미리 안내해 국민의 납세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는 위택스봇을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상담센터의 지방세 민원 53만여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11개 지방세 세목 중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6개 세목이 전체 민원내용의 90%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이들 6개 세목을 대상으로 챗봇서비스를 구성했다.

 

위택스봇은 △단답형 △시나리오형 △일괄상담 등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단답형은 위택스봇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추천질문이 자동으로 표출돼 선택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다.

 

시나리오형은 질문한 내용이 포괄적이어서 구체화가 필요하거나 답변이 복잡한 경우 선택하면 된다.

 

또한 생애 최초로 부동산을 구매했거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와 같이 하나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감면 혜택 등이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일괄상담’을 제공한다.

 

위택스봇은 지방세 누리집(위택스)에 접속해 첫 화면의 ‘위택스봇’ 이미지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도 지방세상담 채널에서 간편하게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9월까지 시범서비스를 시행하고 오는 10월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위택스봇은 비대면서비스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지능형 서비스”라며 “민원상담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디지털 지방세 상담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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