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지방세법 시행령 30일 공포

2022.06.30 09:15:21

정부는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이 앞으로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한정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아졌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인 30일부터 시행된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제28조의5제1항 및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 등을 처분해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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