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 변경…"엄격·명확한 지침 필요"

2022.07.15 14:01:27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세무사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내년 1월1일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신고가액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가운데,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이해 상충문제 감소를 위해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5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한국세무사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일반적 추징규정에 대한 연구: 매각·증여 개념을 중심으로’와 ‘원시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에 대한 고찰' 두가지 주제로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장과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했다. 


김수 세법연구센터장은 “감면정책은 입법 재량 사항일지라도 납세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설계와 적용에 있어서 과세관청, 정책연구자, 납세자 측 모두의 의견이 다양하게 수렴돼야 한다”며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새로 정의된 ‘매각·증여’의 개념(제2조 제1항 8의2호)과 쟁점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매각·증여’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의 도입은 그간 지적돼 오던 불명확성을 입법적으로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나 모든 유·무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포괄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무한정한 개념 확장의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규정 내 단서를 둬 매각·증여의 예외를 두고 있어 신탁, 합병·분할, 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보영 부연구위원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법적·실무적 쟁점을 파악하고, 회계학적 접근방법으로 비교·검토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원시취득의 경우 다양한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데, 이 중 공사비용의 과세표준 포함 판단 여부,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연부취득 등에 대해 과세대상과의 관련성과 취득시기 관점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하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은 여러 취득원인(유상승계 등)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사실상 취득가격’ 규정에 대한 엄격하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실제적으로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이해 상충 문제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하능식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하여 김종완 세무사, 신철 한국세무연수원 교수, 김상철 세무사, 황영현 한국세무사회 연구원이 참여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3월 한국세무사회와 ‘지방세 등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시’를 위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을 마련하고자 공동연구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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