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58회 세무사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도 재채점"

2022.07.27 16:11:07

부실한 검증체계로 불명확한 문제 출제

출제위원 단독으로 채점기준 임의 변경

일관성 검증절차 없어 실제 채점 '제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사전 출제문제 검증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해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에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출제의원이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지 않아 채점기준 일관성이 결여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의 표본 재채점 결과 당초 채점 결과와 최대 5.5점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난해 58회 세무사 2차 시험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 전체 답안을 재채점하고, 모의시험 요원 등 출제·채점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의·통보했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감사 결과 채점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세법학 1부 문제4번 물음3을 재채점하도록 권고했다. 

 

감사원은 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대상으로 지난 5월12일부터 14일간 실시한 제58회 세무사 2차 시험 관리 관련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시험문제 출제과정, 답안지 채점과정, 합격자 발표 후 업무처리, 재발방지 대책 및 구제방안 등 4개 분야 13개 쟁점 중 고용노동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부분점수 부여 관련 쟁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제문제 사전 검증체계와 채점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채점체계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단은 모의시험 요원(전년도 합격자 등)을 활용해 문제표현의 적정성, 정답 시비의 여지 등을 검토하지 않는 등 출제의 적정성 검증체계가 미흡했다.

 

이 결과 부가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대해 묻는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배점 10점)에 출제의도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가 그대로 출제됐다.

 

대가수령 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의 절대적인 구분기준으로 적절하지 않고, 문제에 원칙을 서술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없으며 문제와 법령 간에 차이가 있는 등 출제의도가 불명확하고 오해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출제된 것.

 

채점기준 임의변경 및 일관성 없는 채점 등 부실한 채점체계도 지적했다.

 

공단은 출제과정에서 과목별 출제위원간 합동검토를 통해 채점기준이 확정되고 있는 데도 출제위원 겸 출제위원은 채점기준 검토회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침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잘못 안내했다.

 

이에 세법학2부 출제위원 겸 채점위원인 E는 채점 도중에 본인의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채점기준검토회의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채점기준을 임의 변경했다.

 

공단은 채점기간이 끝난 후 E 채점위원이 채점기준을 변경한 것을 알고도 변경된 기준의 적정성 및 채점의 일관성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E 채점위원이 실제 채점시 적용한 기준을 확인한 결과 실제 채점 시에는 변경한 기준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문가 자문 결과 확정된 당초 채점기준이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적합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채점기준의 일관적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표본 재채점을 실시하고 당초 채점위원에도 확인채점을 하도록 한 결과, 당초 채점결과와 상당한 편차(최대 5.5점 변동)가 발생했다.

 

표본조사 대상 답안 394개 중 당초 평가점수보다 3.0점 이상 증가하는 답안이 68개(17.3%), 당초 평가점수보다 3.0점 이상 감소하는 답안이 8개(2.0%)었다.

 

감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에게 출제 문제의 표현과 구성 등에 있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의시험 요원을 활용하는 등 출제 검증절차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의 전체 답안을 조속히 재채점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점기준 변경시 변경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채점기준의 변경 및 적용 등에 대한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E시험위원의 위촉 및 채점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향후 채점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채점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2부 문제1 물음3의 전체 답안을 신속히 재채점하고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적기에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채점 기준 변경절차를 강화하고 채점기준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 출제부터 모의시험 요원 활용계획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