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의무 면제

2022.08.09 11:42:51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 업무보고서 회계부담 완화방안 제시

증권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 설립…중소기업 재무제표 작성 지원

 

자산 1천억원 미만 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현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 중으로, 내년 전 상장법인까지 확대될 예정이었다.

 

또한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하고, 외부 감사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회계지원센터가 설립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대통령실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개진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에서 투자자 권익 보호 강화 및 신뢰 제고를 위해 불적분할 자(子)회사 상장시 공시·상장심사 강화와 함께 분할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한 모(母)회사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대주주·임원의 주식 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상장 폐지시 기업 회사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해 상폐를 결정하도록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 폐지 제도 정비에 나선다.

 

한편 김 금융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확보키로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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