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피해 땐 자동차세 면제…새로 구입 땐 취득세 면제

2022.08.18 14:39:44

서울시, 지방세 전 세목 신고납부 기한 연장

침수피해 건축물, 건축⋅개수 때 취득세 면제

 

서울시가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세제지원 대책을 18일 안내했다.

 

우선 침수 피해를 입은 자동차에 대해 2년 이내에 대체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이번 침수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 또는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기계장비와 건축물, 선박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축물의 경우, 피해 복구를 위해 건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

 

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 세목의 신고납기를 연장하고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최대 1년)하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되는 지방세는 6개월 범위(최대 1년) 내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한다.

 

체납자의 재산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 내에서 미루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연기한다.

 

지방세 감면 신청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통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및 손해보험협회장의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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