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국세청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해야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땐 정기신청 대상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반기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음은 1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다.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손택스 △ARS △홈택스 △신청도움 등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는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우편안내문 QR코드를 비추거나 또는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 ’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순으로 들어가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한 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하반기분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손택스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서 누락됐다면 근로자가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해야 한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제한된다."
-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
반기 신청 |
정기 신청 |
신청대상자 |
(상반기분) ’22년1월~ 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하반기분) ’22년1월~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
’22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
신청 기간 |
(상반기분) ’22년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23년3월1일∼3월15일 |
’23년5월1일∼5월31일 |
지급 시기 |
(상반기분) ’22년 12월말 (하반기분·정산) ’23년 6월말 |
’23년 8월말 |
지급 금액 |
(상반기분)’22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하반기분·정산)’22년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
산정액의 100% |
(사례) 100만원인 경우 |
(’22년 12월말)상반기분 35만원 지급 (’23년 6월말)하반기분·정산 65만원 지급 |
(’23.8월 말) 100만원 지급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2)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1)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2023년 6월에 요건을 심사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