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알바했는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할 수 있나?"

2022.09.01 12:00:00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확인해야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땐 정기신청 대상

 

국세청이 2022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146만명에게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반기신청제도 대상은 근로소득자에 한한다.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손택스나 홈택스에 증거서류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다음은 1일 국세청이 밝힌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다.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

 

"△손택스 △ARS △홈택스 △신청도움 등 4가지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손택스는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우편안내문 QR코드를 비추거나 또는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 ’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을, 홈택스는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이같은 신청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도움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해 요청하면 된다."

 

-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것인가?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①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②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③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순서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순으로 들어가 확인 가능하다. 홈택스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를 클릭한 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로 들어가면 된다."

 

-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인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청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듬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단 사업자등록이 돼 있으나 무실적으로 사업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나?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상반기분 신청자는 하반기분 및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며 하반기분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된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정기신청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8월말)에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하게 된다."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신청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손택스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해 증거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손택스는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반기),  일반신청(조회 등) :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들어가면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는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순서로 클릭하면 된다. 

근로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서 누락됐다면 근로자가 소득 증빙자료(급여통장 사본 등)를 첨부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상반기 신청할 수 있나?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사업주가 원천징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반기분 신청은 할 수 없고 정기신청해야 한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확인하고 신청하해야 한다."

 

-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는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제한된다." 

 

- 올해 12월 말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

 

"상반기 근로소득을 연간 총급여액으로 환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간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한다."

 

□ 2022년 귀속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216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하반기분) ’22112월 근로소득만 있는 자

’22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신청 기간

(상반기분) ’2291915

(하반기분) ’2331315

’23515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2212

(하반기분·정산) ’236

’238

지급 금액

(상반기분)’22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하반기분·정산)’226월 추가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 산정액이

100원인 경우

(’2212월말)상반기분 35원 지급

(’23 6월말)하반기분·정산 65원 지급

(’23.8월 말)

100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상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듬해 6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3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 없으며, 2023년 6월에 요건을 심사하여 자녀장려금을 지급함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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