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5천만원 1주택자 재산세 72만5천원…전년 대비 30.5%↓

2022.09.02 14:07:12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전년 대비 4.9% 감소

1조1천114억원 세제혜택…호당 11만6천원

다주택자·법인은 21.2% 증가…5천837억↑

전체 주택 재산세 전년比 4천104억 증가

 

공시가격 5억5천만원인 주택을 가진 A씨는 올해 재산세로 72만5천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당초 세액 104만8천원 대비 30.5% 줄어든 것으로, 2020년 대비해서도 16.3% 감소했다. A씨는 세율특례로 17만5천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14만5천원 등 32만3천원을 감경받았다.

 

공시가격 10억5천300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B씨도 30% 가까이 세금이 줄었다. 감경 전 세액은 311만1천원이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92만9천원(29.9%)이 줄어 실제 납부세액은 218만2천원이었다. 다만 2020년 세액 대비해서는 13.5%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이 3조3천336억원으로 전년보다 1천733억원(4.9%)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반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만6천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천104억원(6.5%) 증가했다. 다주택자·법인 총세액이 3조3천502억원으로 5천837억원(21.1%) 증가한 영향이다.

 

정부는 1주택자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주택자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천805억원(추정치)보다 4천469억원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가 받은 세제혜택은 총 1조1천446억원이다.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천500억원의 세부담이 줄었다. 여기에 공시지가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특례 적용으로 추가로 4천946억원이 경감됐다. 호당 평균 경감세액은 11.6만원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