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허용"

2022.09.05 09:33:0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납세자와 담세자가 같은 직접세에는 대다수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지방소득세는 직접세임에도 분할납부 규정이 없어, 일시 납부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개인사업자 등 납세자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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