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 수출입 폭증…적발액 전년比 6만8천%↑

2022.09.12 12:00:00

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결과 발표

외래생물 등 불법거래도 6천% 급등

윤태식 관세청장 “환경범죄 단속 강화”

 

A사 등 3개 업체는 베트남 등지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시가 970억원 어치의 톱밥 34만톤을 원목으로 만든 톱밥으로 위장·수입했다. 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 이들 업체들은 불법수입한 폐목재 톱밥을 국내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한 D사 등 7개 업체는 초과발행 신문 등 시가 154억원에 달하는 폐기물 4만2천톤을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동남아 일대로 수출하다 세관에 검거됐다.

 

이처럼 폐목재를 불법 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불법 수출하다 적발된 사례 외에도 멸종위기종을 밀수입하면서 세액을 포탈한 사건도 검거됐다.

 

L사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수량을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도마뱀 등 총 4천877점(1억8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천만원의 세액을 포탈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세청은 지난 6월28일부터 8월19일까지 총 8주간 추진해 온 ‘환경범죄 특별단속 결과’를 포함한 올해 8월까지의 환경범죄 단속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환경범죄는 폐기물 또는 멸종위기(또는 생태계 교란 우려) 생물의 ‘무허가 불법 수출입’ 범죄를 지칭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 환경범죄 단속기간 동안 ‘무허가·무신고 폐기물 등의 불법 수출입’, ‘멸종위기종 또는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등을 중점 단속했다.

 

관세청 폐기물 불법 수출입 단속실적 결과, 폐목재 약 34만톤(907억원) 불법 수입, 폐지류 약 4만 톤(7개사·154억원) 불법 수출 등 대규모 사건 적발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건수(375%)와 금액(6만8천338%) 모두 대폭 증가했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수입 단속실적 또한 전년 동기 대비 건수(900%)와 금액(6천340%) 모두 대폭 증가했다.

 

이처럼 외래생물의 불법수입이 늘어난 요인으로는 반려‧관상 목적의 동‧식물 수요 증가와 함께, 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과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의 경우 태국 등 서식지에서 1마리당 한화 8만원에 구입 가능하나 국내에서는 1마리당 65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적발실적 발표에 이어,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 보호에 기여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 ‘광양세관 수사팀’을 각각 선정해 포상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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