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사업 예타 기준, 총사업비 500억원→1천억원으로 상향

2022.09.13 10:25:40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 남발을 막기 위해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타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예타 면제는 이명박 정부 90건, 박근혜정부 94건, 문재인정부 149건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 요건을 구체화해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행 문화재 복원사업의 경우 복원 외 관련 도로정비 등 주변정비사업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사업규모⋅사업지 등의 세부산출 근거가 있고 재원조달⋅운영계획, 정책효과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사업 등으로 면제요건을 구체화했다.

 

정부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해 당초 대비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총 4개월 단축하고, 국민이 관심있는 지역과 사업의 예타 진행상황은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SOC⋅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예타 여부를 검토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 이후 관리도 강화한다.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데, 공공청사 및 법령상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전면 실시한다.

 

아울러 예타 면제 사업 관련 국회 제출자료를 구체화해 면세사업에 대한 국회 심사를 강화한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