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대기실·접견실도 없는 조세심판원, 내년 5월경 청사 이전한다

2022.09.13 11:56:35

세종청사 2동서 현재 기재부 청사 4동 3층으로 이전

협소한 '민원대기실·심판정' 10년째…청사 이전시 일부나마 해소

세무대리계, 심판청구 매년 증가해 청사 이전시 사무공간 더 확대해야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원장·황정훈)의 청사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13일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에 위치한 조세심판원이 내년 5월경 기획재정부가 있는 4동 3층으로 이전한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청사 이전은 4동에 거주해 있는 기획재정부와 17동에 위치한 행정안전부가 오는 10월말 준공되는 정부 세종 신청사 중앙동으로 이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기재부와 행안부는 올해 말부터 내년 2월까지 신청사 중앙동으로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들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조세심판원을 비롯한 과기부 등이 지금의 기재부가 소재한 4동으로 내년 5월까지 입주를 완료할 예정이다.

 

조세심판원은 기재부 예산실이 거주했던 정부세종청사 4동 3층을 사용하게 된다.

 

조세심판원의 정부세종청사 4동 이전이 확정됨에 따라, 그간 협소한 공간 탓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민원인들의 불편은 물론, 심판관 회의를 진행하는 심판정 부족 사태가 일부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정부기관 세종시 이전정책에 따라 지난 2012년 12월 서울 종로에 소재한 임차청사에서 지금의 정부세종청사 2동 4층으로 이전했다.

 

이 기간 동안 심판청구 사건은 한해 1만건 이상 접수되는 등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19년 3월 기존 13개 조사관실에서 15개 조사관실로, 이듬해인 2020년 9월에는 6개 심판부에서 8개 심판부로 조직을 확대했다.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가 늘고 업무량과 조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청사 이전 초창기 사무실 면적이 10년째 그대로인 탓에, 다수의 민원인이 청사를 내방하고 있으나 변변한 민원인 접견실은 물론 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한 납세자·심판청구대리인 및 과세관청 관계자 등의 대기 공간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심판관 회의 용도로 사용되는 심판정과 인력 대다수가 근무하는 조사관실 면적이 너무 협소해 코로나19 확산 당시 직원 상당수가 집단 감염돼 심판관회의가 휴정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청사 이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시 현재의 면적 대비 50% 이상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40% 증설에 그친 상황이다.

 

다만, 앞서처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납세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원활한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편리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청사 이전과정에서 보다 넓은 사무실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세무대리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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