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임원 주식 매매시 30일 전에 꼭 공시해야

2022.09.13 14:10:17

주식 수의 1% 이상 or 거래금액 50억원 이상 매매시

목적, 가격, 수량, 예정기간 등 매매예정일 최소 30일전까지

 

앞으로 상장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매도 또는 매수하려는 경우 매매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현행 사후공시 체계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방안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의 지분거래 계획이 일반투자자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는데, 공시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과 주요주주(의결권 주식 10% 이상 소유,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다.

 

공시대상은 상장회사가 발생한 총 주식수의 1% 이상 또는 거래금액 50억원 이상을 매매하려는 경우 매매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내용은 매매목적, 매매예정 가격⋅수량, 매매예정시간 등 거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한은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까지다.

 

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 및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거래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예를 들어 외부요인에 따른 지분 변동, 성격상 사전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양수도 방식의 M&A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또 원칙적으로 변경⋅철회는 금지되며, 사망⋅해산⋅파산⋅부도 발생⋅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법령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공시의무자는 금감원에 매매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매매 후 사후 공시 내용확인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미공시, 허위공시, 매매계획 미이행 등에 대해 형벌, 과징금, 행정조치 등 실효적인 이행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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