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때 산 면세품 입국때 받는다…내년 상반기부터 시범도입

2022.09.14 15:32:12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부산항에 도입…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후 타 공항만 확대 논의

올해 말부터 출·입국장 면세점도 온라인 판매 허용

면세주류 온라인으로 구매 가능토록 국세청과 협의 추진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모바일로 세액자동계산·납부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면세품 판매가 출·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허용된다.

 

현재는 18개 시내면세점에 한해서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 중으로, 이같은 온라인 판매에 힘입어 시내면세점이 차지하는 전체 면세점 매출 비중은 2017년 21.0%에서 지난해 23.6%까지 증가했다.

 

반면 온라인 판매가 안 되는 출·입국장면세점은 전체 면세점에서의 배출 비중이 하락해 2018년 16.1%에서 지난해 0.9%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출·입국장 면세점의 온라인 판매를 전격 허용키로 했다. 증가하는 온라인 판매의 중요성을 감안해 면세점 유형별 차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다.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은 시내면세점 뿐만 아니라 출·입국장 면세점물품도 미리 온라인으로 주문·결제한 후 해당 면세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출·입국장 면세점 온라인 판매는 오는 12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온라인 판매지침’ 신설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한국공항공사·항만공사 시설에 입점한 면세점부터 우선 허용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행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내 면세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도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현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은 해외 출국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출국장에 위치한 면세품 인도장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 기간 동안 물품을 계속 휴대하는 불편과 파손 위험을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탓에 국내보다 해외 면세점을 선호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중국·태국·호주·뉴질랜드 등 주요 관광 선진국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장 인도장을 운영 중으로, 우리나라도 2019년 관세법과 2020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령상 입국장 인도장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마련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코로나 이전 주요 일본 관광통로였던 부산항에서 시범 실시할 계획으로, 부산항으로 입국시 국내 시내면세점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을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 공항만으로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적용 품목 등 세부방안은 국민 편의효과와 시범운영 결과, 시설권자와의 협의 및 중소·중견기업 입국장 면세점 등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다.

 

면세주류의 온라인 구매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국세청은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의 경우 ‘판매영업장’에서 직접 대면해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판매방식만 허용하고 있으며, 출국장 면세품 인도장은 주류판매 허가를 받은 ‘판매영업장’이 아닌 단순 인도장이라는 이유를 들어 면세주류의 온라인 주문·인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국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면세주류를 스마트오더 방식으로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하고 공항만 출국장 인도장에서 수령하는 방식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면세품 구매부터 휴대품 신고까지 디지털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딘돼, 데이터 연계·보호기술을 갖춘 시내면세점에서 여권 제시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신원 확인 및 면세품 구매가 허용되고, 여행자가 휴대품 모바일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자동계산 및 모바일 세금 납부 등 디지털에 기반한 신원 확인 및 세금신고 체계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