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면 내년까지 연장 검토

2022.09.14 15:31:46

시내·입출국장면세점, 오픈마켓·메타버스서도 면세물품 판매 허용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 위해 특허·갱신시 심사기준에 반영

면세점 재고물품 별도 고시까지 계속해서 내수판매 허용

 

 

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를 맞은 면세점 업계를 대상으로 올 연말 종료 예정인 특허수수료 50% 감면조치가 내년까지 연장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일반·중견기업 4회, 중소기업 6회)가 허용되고, 납부시기도 매년 3월31일에서 4월30일로 개선돼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열고, 면세점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관세청이 밝힌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및 납부시기 개선방안은 기재부와의 협의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이전에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현재는 시내면세점이 직접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오픈마켓과 가상공간(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물론, 입·출국장 면세점에서도 가능해진다.

 

또한 판매·품목·브랜드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해 온라인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번 방침은 올 연말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면세점 특허(갱신)심사시 심사기준에 반영하는 등 제도화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현재 면세점에서는 상품 판매 기여도가 높은 고객 및 여행사 등에게 매출액의 일정액을 송객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나, 코로나에 따른 매출 급감상황에서도 불가피하게 다이궁 등 대량구매고객 의존도가 높아져서 매출액의 최대 40% 내외까지 송객수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과도한 수수료는 면세점간 출혈경쟁을 불러오고, 한국 면세업계에 대한 평판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중소면세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관세청은 과도한 송객수수료 등 질서문란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면세점 특허(갱신)심사 기준 등에 반영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가 지속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 등을 거쳐 과도한 송객수수료 제한 사항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면세점 재고품에 대한 내수판매 제도도 연장돼,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맞아 지난 2020년 4월부터 한시적으로 재고품의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 허용조치를 별도 고시 시점까지 계속해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반입 후 최소 3개월이 경과한 재고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별도 고시가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수입통관 후 내수판매가 허용된다.

 

한편, 내수 판매를 위한 면세품 수입통관시 관세절감을 위한 FTA 활용방법 홍보·컨설팅 확대 및 특혜관세 적용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