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유형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은?

2022.09.15 12:00:00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30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합산배제 신고, 과세특례 신청을 해야 한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이 대상인데, 임대주택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요건을 면밀히 따져 신고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유형별로 전용면적과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요건을 살펴본 후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합산배제 요건(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

임대주택유형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1

이상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이하)

5년 이상1)

증가율

5% 이하5)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4)

-

전국1

이상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이하)

8년 이상2)

10년이상]3)

증가율

5% 이하5)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전국 2

이상

9원 이하6)

5년 이상1)

증가율

5% 이하5)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149이하

전국 2

이상

9원 이하6)

8년 이상2)

10년 이상3)

증가율

5% 이하5)

기존임대주택7)

국민주택

규모이하

전국 2

이상

3원 이하

5년 이상

 

미임대 민간

건설임대주택

149이하

-

9원 이하6)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6원 이하

10년 이상

 

미 분 양

매입임대주택

149이하

비수도권

5호 이상

3원 이하

5년 이상

 

1)’18.3.31.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2)’18.4.1.~’20.8.17. 사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

3)’20.8.18.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조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 추가를 위한 변경신고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2020.10.7.개정)

4)개인: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세대원이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18.10.23.단서 신설)

법인: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이미 공고된 경우 ’20.6.17.)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제외(2020.8.7.단서 신설)

’20.7.11.이후 종전의 민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2020.10.7.단서 신설)

5)’19.2.12. 이후 최초 체결(갱신)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5% 초과 가능(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제외)

6)영 시행일(’21.2.17.)이후 신규 임대등록 주택분부터 적용(2021.2.17.개정)

7)’05.1.5. 이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는 경우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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