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면세점 영업 개시 전 면세물품 반입 허용

2022.09.14 17:06:58

관세청, 면세점 예비특허제도 도입

면세품 ‘선판매 후반입’ 전면 허용…재고부담 경감

중소면세점 창고 통합운영·반품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

 

 

신규특허 면세점이 특허장을 교부받기 이전에라도 면세품 사전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특허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특허 승인 후 시설 구비만 완료되면 면세품 반입이 가능하며, 면세점 정식 영업 개시 전에 판매물품 진열을 완비할 수 있어 면세점 사전 홍보 및 인지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14일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해 15대 과제를 발표한 가운데, 규제혁신을 통한 면세점 물류경쟁력 강화방안을 밝혔다.

 

관세청은 면세점 영업준비부터 재고 관리 등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규제를 혁신해 면세점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이번 혁신과제의 초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규특허를 받은 면세점의 경우 특허 승인부터 영업 개시까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라는 오랜 준비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영업 개시 이전부터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특허 승인 후 특허장 교부 이전에는 면세점에 면세품 반입이 불가하며, 특허장 교부를 받은 후에만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올 연말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면세점 예비특허제도를 도입하는 등 특허장 교부 전에도 면세품 사전반입을 통해 영업 준비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면세점의 재고관리 비용 절감 및 판매상품 다양화 지원을 위해 모든 면세품에 대해 ‘선판배 후반입’이 전면 허용된다.

 

종전까지는 과세보류 상태인 면세품의 엄격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은 면세품을 창고에 반입한 후에만 판매하는 ‘선반입 후판매’를 엄격히 준용해 왔다.

 

이번 ‘선판매 후반입’ 제도가 올 연말 관련고시 개정 이후 시행되면, 면세점은 온라인·예약판매 등을 통해 실제 판매된 수량만큼만 면세품을 공급받아 창고에 반입 즉시 구매자에게 인도가 가능하며, 재고품 관리 및 반송비용도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코로나19로 급증한 재고 면세품의 판매지원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대량판매 재고품은 수출인도장을 통한 ‘구매자 출국전 발송’을 한시적으로 허용 중으로, 내년부터는 물류절차 간소화를 통한 면세점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의 수출인도장 대신 통합물류창고에서 직접 ‘출국전 발송’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면세점 원스톱 물류신고 체제 구축에도 나서, 특허 및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일괄신청 절차를 올 연말 고시 개정을 통해 신설키로 했으며, 특허보세구역 시스템 및 자유무역지역 시스템을 연계해 내국물품 일괄 반출신고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면세점 특허갱신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의 신청양식 및 시기가 달라 각각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류창고에서 공항(출국인도장) 등으로 내국물품을 운송할 때 특허보세구역(면세점)과 자유무역지역 관리시스템을 통해 각각 반출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입·출국장 면세점 창고를 통합한 단일 보관창고 운영이 허용돼, 동일 사업자가 출·입국장 면세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입·출국장간 물품 이동이 용이한 경우 보관창고 통합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내면세점 판매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반품되는 경우 앞으로는 시내면세점 경유 없이 통합물류창고로 직반입이 허용됨에 따라, 물류·행정비용이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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