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세법상담 24시간 접수…답변은 3일 이내

2022.09.18 12:00:00

앞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세법상담은 24시간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상담채널인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19일부터 24시간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언제든지 편리하게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세법상담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상담/제보-인터넷 상담하기’ 순으로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세법상담이 접수되면 접수일로부터 1~3일(평일 기준) 이내에 국세상담센터에서 답변을 해준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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