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분쟁 처리에 299일…여신·저축 120일

2022.09.19 10:25:19

최근 4년간 접수 건수 증가세…처리기간 장기화

금융투자 2019년 63.9일에서 올해 120.5일 증가

금융분쟁조정세칙, 조정결정기간 60일 이내 규정 

 

□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단위:일)

구 분

‘19

‘20

‘21

‘22

은행

51.3

132.2

250.9

299.1

중소서민

(여신·저축 등)

35.3

45.7

82.4

122.8

보험

48.1

57.4

84.4

83.4

금융투자

63.9

50

144.4

120.5

48.1

58.7

93.3

91.7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는 지속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처리기간은 2배 가까이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은 올해 처리 소요기간이 299일로, 세칙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의 5배를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법원 판결이 아닌 조정안 제시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처리라는 금융분쟁조정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금융분쟁 접수·처리건수 및 업권별 평균 분쟁처리 기간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융분쟁 접수는 2019년 2만9천633건에서 지난해 3만495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접수 건수는 1만9천292건이다.

 

분쟁처리 기간도 늘었다. 특히 은행과 중소서민(여신·저축)의 분쟁처리 소요기간 증가세가 가팔랐다. 은행은 2019년 평균 51.3일에서 2020년 132일, 2021년 250.9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엔 299.1일을 기록했다.

 

중소서민(여신·저축)도 2019년 48.1일에서 올해 122.8일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보험과 금융투자는 각각 48.1일과 63.9일에서 83.4일과 120.5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행 금융분쟁조정세칙 제25조는 “조정위원회는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은행의 경우 분쟁처리에 세칙에서 규정한 처리기간의 최대 5배가 소요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업권별 민원 접수 상위 5개사를 보면 은행은 신한·국민·하나·기업·농협 순이었고, 신용카드사는 현대·신한·롯데·국민·하나 순이었다. 저축은행는 스마트·애큐온·페퍼·상상인·오케이 순이었다. 생명보험사는 KDB·KB·DGB·메트라이프·농협, 손해보험사는 엠지·흥국·롯데·메리츠·한화, 증권회사는 하이·신영·대신·유안타·신한 순이었다.

 

강병원 의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찾는 이유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금감원의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금융분쟁의 처리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할 경우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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