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명예훼손…경고장 날린 중부세무사회

2022.09.19 15:50:24

보험연수원, 즉각 시정조치 완료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가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에 경고장을 날렸다. 홈페이지에서 보험영업 교육을 소개하며 기재한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연수원은 즉각 이 홍보문구를 삭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19일 중부세무사회에 따르면, 유영조 중부세무사회장은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 ‘세무사도 모르는’ 홍보문구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세무사 명예훼손 행위로 규정, 즉각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목명균)에 적극적인 대처를 지시해 확인 조사했다. 

 

업무정화조사위원회 검토 결과, ‘알아야 판다, 세무사도 모르는 실전 보험영업시크릿’ 홍보 문구 중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는 1만5천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만약 광고 행위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 대응키로 의결하고 사단법인 보험연구원에 공문으로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은 즉각 ’세무사도 모르는‘ 문구를 삭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유영조 회장은 향후 업무정화조사활동을 더욱 강화해 세무사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없도록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나 명의 대여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중부세무사회는 내달 예정된 추계 회원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다루는 한편, 세무대리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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