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임시주총 주주제안 1주일 이내에"

2022.09.21 10:26:13

주주제안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법상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까지 하게 돼 있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상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 총회일 6주전에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직전 연도 주주총회일로부터 6주 전까지,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면서 주주총회일을 6주 이내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해 주주제안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주총결의 공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조사한 결과, 임시주주총회 446건 중 182건(40.8%)가 42일 이하의 기간에 실시돼 주주제안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개정안은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장회사의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의 행사로 추천된 이사 또는 감사도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한 후 후보자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은 “그동안 임시주주총회에 있어 주주제안권은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했다”며 “실질적으로 주주제안권 행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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