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락장? 과세회피? '0세' 배당소득자 2천439명…1년새 6배 폭증

2022.09.21 11:44:24

0세 배당소득자, 2019년 427명→2020년 2천439명

0세 배당소득, 2019년 3억9천100만원→2020년 80억8천700만원

0~18세 배당소득자 27만9천724명…배당소득 8천165억4천600만원

 

2020년 한해에만 ‘0세’ 배당소득자가 2천500명에 육박하는 등 자녀나 손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는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한해에만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폭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0년 귀속 기준 0~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천724명(0세 2천439명)으로, 이들의 배당소득은 8천165억4천600만원에 달했다.

 

1년 전(2019년)과 비교해 인원은(17만2천942명) 1.6배, 금액은(2천889억3천200만원) 2.8배 각각 증가했다.

 

특히 ‘찐금수저’라 할 수 있는 0세 배당소득자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9년만 해도 427명으로 2016년 118명에 비해 3.6배나 늘었다. 2020년엔 2천439명으로 1년 전보다 5.7배 급증했다.

 

0세 배당소득자는 2016년 118명에서 2017년 219명, 2018년 373명, 2019년 427명으로 매년 증가하다 2020년 2천439명으로 폭증했다. 이들의 배당소득은 2019년 3억9천100만원에서 2020년 80억8천700만원으로 무려 20배 증가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례적 증가에 대해 코로나 폭락장이 부를 물려주고자 하는 부자들에게는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초반은 코스피 지수가 1,439까지 떨어질 정도로 코로나19 공포감이 지배한 폭락장이었다. 이때 미성년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부모들은 주식가격이 저렴할 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봤다. 폭락장을 틈타 증여세를 절세하며 부를 물려주기 위해 미성년자 주식계좌가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작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된데 따른 과세회피 목적이 크다고 봤다. 개정 전 특수관계인에 대한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를 증여세와 소득세 중 더 큰 금액만 내도록 했는데, 개정 이후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향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를 피해 절세효과를 보려고 개정법 시행 직전해인 2020년에 미성년자 주식증여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다 국민적 재난이라 할 수 있었던 폭락장마저도 부자들에게는 절세찬스로 작용했다”면서 “조세정책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시행되고 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국민적 합의 없는 부자감세를 밀어붙이고 극심한 양극화를 방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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