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사일까? 행정조사일까?…"변호사, 세무조사 시작부터 참여해야"

2022.09.22 07:30:00

국세청 세무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조사가 실체적, 절차적인 문제가 많으므로 시작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형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지난 20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보다 많은 변호사가 세무조사 시작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법리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이 이날 협회 대강당에서 개최한 ‘행정조사에 대한 변호사의 조력권 강화’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는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의 행정조사가 행정처분 또는 수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사실상 수사기관의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다.

 

통상 국세청 세무조사가 착수되면 조사통지 접수 등 시작단계에서 조세심판원 불복단계까지는 세무사나 회계사가 주요 참여하고, 심판원 및 법원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주로 변호사들이 관여한다.

 

김 부협회장은 이날 발제에서 세무조사 등 행정청의 행정조사와 관련해 3가지를 문제 삼았다.

 

첫 번째는 행정조사와 관련한 형사절차가 문제시됐을 때 ‘변호인’이 아닌 ‘대리인’의 참여만으로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을까 였다.

 

그는 또 행정청은 행정조사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무실이나 주거지에서 조사를 개시하면서 여러 자료를 입수하는데, 영장 없는 조사나 자료 확보는 결국 위법 수집증거가 아니냐고 문제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세무조사 때의 진술이나 증거가 조세범칙 수사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절차에서 증거 취득과정의 위법성이 계속 지적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국세청 세무조사는 시작 단계부터 변호사들이 참여하기 힘든 구조가 있다. 우선 상당수 세무조사는 법리적인 주장보다는 사실관계를 따지는 쪽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법리적인 주장은 과세처분이 있고 난 후 조세심판원이나 법원에 와서야 이뤄진다.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행정 경험이 풍부한 전관에게 세무조사를 일임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기 힘든 구조다.

 

김 부협회장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조세범칙 사건에 있어 영장주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현실은 처음부터 조세범칙 사건이 문제가 돼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조세범칙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기서 영장주의 위반문제, 형사 절차적 보장 문제, 위법수집 증거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무조사에서 확보된 증거와 진술을 그대로 형사절차에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과 임의조사 및 강제수사의 한계에 대해 변호인의 여러 지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절차와 달리 행정조사에서는 엄격한 증거조사나 증거능력 부여가 완화돼 있고 법적 다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판례의 축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한 최유미 변호사는 “세무조사는 결과에 따라 무거운 징벌과 책임이 부여되는 행정조사이며, 이런 권력적 행정조사가 진행될 때는 당사자에게 최대한의 진술기회 부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형법상 피의자에게 보장되는 권리 및 원칙을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조사권을 직접 집행하는 국세청에서는 양영진 본청 조사1과 사무관이 토론에 참여했는데 세무조사 초기단계부터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세무조사는 수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세무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가 아니고, 범칙처분 이전의 활동을 수사로 보기는 어렵고, 통고처분은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다”라며 “이런 점에 비춰 조세범처벌법상의 압수수색은 행정조사로 보는 게 타당하고 형사절차에 준하는 절차로서 영장주의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조사과정에서 과세자료 수집이 적법한 이상 과세자료의 형사상 증거능력 유무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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