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비상장주식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 등 재산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심의 및 평가방법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민간위원은 1명이며 위촉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 임기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업인수합병 전문가 등이 지원할 수 있다.
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국세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국세청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다음달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