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본사 옮긴 기업, 땅·건물 양도차익 익금 불산입 5년 연장

2022.09.23 13:50:00

김수흥 의원, 조특법·지특법 대표발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 법인이 지방으로 본사를 옮길 경우 본사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생기는 양도차익을 과세소득금액에 가산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2027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에 위치한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실을 수도권과밀억제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또한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관련 사업과정에서 취득하는 재산세 및 취득세 면제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쏠림 상황에서 국회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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