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인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2022.09.26 15:36:11

EODES 구축 합의서 체결…CEPA 활용도 제고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물류비용 절감 기대 

위험관리 협의체 신설…정보 상호교환 협력 확대

 

 

앞으로 인도과의 교역과정에서 수입 통관시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절차 간소화, 신속통관, 수출기업의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26일 서울에서 비벡 조리 인도 간접세·관세중앙위원장과 제3차 한-인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2011년 제2차 회의 이후 11년만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인도 관세당국은 양국 수출입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 관세당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한 양국 교역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국민건강·안전 위해물품의 밀수출입 차단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양 관세당국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중 한-인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구축 완료하기 위해 합의서를 체결했다. EODES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실시간·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통관애로 해소 협력채널 활성화 △마약‧총기류 등 위험관리 분야 공동 협의체 구축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 강화 △양국 관세 교육훈련 기관 간 협력 강화 등 관세분야 협력의제에 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인도 통관애로 협의체’ 활성화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기업들의 통관상 애로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 윤태식 청장은 지난 21일 인도 현지 진출기업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제기된 우리 기업의 통관관련 애로·건의사항을 인도 측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인도 측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한-인도 위험관리 협의체’도 신설해 마약‧총기류 등 위험정보 상호 교환 협력 확대에 나선다.

 

이와 더불어 한-인도 조사단속 핫라인을 구축해 마약·밀수 등 불법·부정 무역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조사단속 기법 및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세관직원 교육프로그램 공유, 상호 직원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국 교육기관간 교육훈련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추진한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비롯한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세외교 활동을 지속 강화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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