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미납 445건 적발 47억원 추징

2022.11.09 09:43:13

경기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절반 넘게 취득해 과점주주가 됐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미납부한 445건을 적발해 47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자 중 배우자, 6촌 내 혈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의 소유 주식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주식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점주주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고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1억9천400만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의 주주 D업체 등은 취득세 등 총 3억8천300만원을 추징당했다. 2020년 최초 과점주주가 됐지만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지난해 주식비율이 전년도 대비 늘어 취득세가 증가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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