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현황(2022.11.14)

2022.11.14 08:25:08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지역을 14일 공고했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단원구,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동탄2택지개발지구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지역도 이날 공고됐다.

 

지정해제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일부(중원구),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만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영통구·권선구·장안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처인구, 의왕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오산시, 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세종특별자치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일은 14일이며,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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