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고 전세사기 가담한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2022.11.16 11:20:56

서울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만4천739명 명단 발표

체납액 1조6천936억원…지난해 대비 251억원 감소

전국 지자체 체납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첫 공개…1천165명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가택 수색, 동산압류 등 강력조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고액·상습체납자가 올해 서울시 명단 공개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 임대업자인 진현철씨(51세)는 본인 자본 없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집주인이 돼 리베이트가 붙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 후 중개업자와 이를 나눠 가졌으며 계약 만료 후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떠넘겼다.

 

또한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취득세(부동산) 및 재산세 등 총 673건(5억원), 타 지자체에 2천900만원 등 총 5억2천9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시는 체납자는 리베이트를 인정하나 문제가 전혀 없다는 태도로 체납세금 납부 의지도 보이지 않아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만4천739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정보를 16일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885명 증가했다.

 

공개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체납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3월 명단 공개 예고 후 120명이 31억원을 납부했다.

 

신규공개자 2천557명을 비롯한  체납자 1만4천739명의 체납액은 총 1조6천93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51억원 감소했다. 신규 공개자 체납액은 1천404억원이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에 처음 포함된 신규 공개대상자 2천557명 중 개인은 2천68명, 법인은 489개 업체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공개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체납자 1천762명(68.9%)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체납자 305명(11.9%)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 279명(10.9%) △1억원 이상 체납자 211명(8.3%)다.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김준엽(40세)다.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하다 2015년 부과된 담배소비세 1건, 190억1천700만원(가산금 76억1천700만원 포함)을 체납중이다.

 

체납자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 그간 관련 법령에 따라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최근 소송 등 불복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지에 방문해 납부 독려 및 재산조사를 실시했으나 체납세금 납부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올해는 법 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이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 체납자도 처음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구 합산 734명과 전국 합산 1천165명 등 총 1천899명, 체납액 747억원도 명단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등의 제재, 추적, 수색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입국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이달 16일 명단공개일에 관세청 세관장에게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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