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편, 규제개선 차원에서 수용한 것"

2022.11.22 15:12:04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그동안 업계의 건의와 다수 여야 의원들의 법안이 발의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사안을 규제 개선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며 과세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기재부는 22일 ‘상속⋅증여세 개편 필요성’이라는 자료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와 관련해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고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했다. 또 수출목적 국내거래에 대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했다.

 

기재부는 사업부문별 과세를 허용하는 것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며, 일감 떼어주기 과세제도의 경우도 사업부문 구분이 가능한 경우 사업부문별로 구분 경리해 과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적용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현재 일감몰아주기 적용기업은 2020년 기준 대기업 290개, 중견기업 295개, 중소기업 922개 등 총 1천507개다.

 

이와 함께 대기업 간접수출을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국내외 납품업체간 과세형평을 제공하고 기업의 국외 이전 유인을 축소해 국내 일자리 유지 및 투자활성화를 지원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세 환급과 같은 제도에서도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간접수출을 수출로 인정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이번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개편은 규제적 성격의 불합리한 조세제도를 개선하고, 대기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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