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차명 소유·끼워넣기로 회삿돈 슬쩍…역외탈세 '철퇴'

2022.11.23 12:00:00

국세청이 역외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기업과 사주가 역외탈세로 환율 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기업이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도 환율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는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얻은 이익을 편법 반출(13명)을 조사한다.

 

 

이들의 탈세 혐의를 보면, 내국법인 A는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 분여한 의심을 받고 있다. 

 

내국법인 A는 해외진출 명목으로 현지법인 B의 지분 49%를 인수했다. 그러나 현지법인B는 사주가 차명 소유한 법인으로, 인수대금은 명의대여자인 K를 통해 사주에게로 고스란히 흘러갔다. 

 

이후 현지법인 B는 A의 제품을 판매한 수익으로 배당을 실시했고 사주는 배당금을 K의 명의로 받고 소득은 미신고했다. 

 

국세청은 페이퍼컴퍼니 끼워넣기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내국법인A와 현지법인 B가 하는 수출거래에 사주가 차명으로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중간에 끼워 넣고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사주의 지분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과 함께 내국법인 A가 끼워넣기 거래로 페이퍼컴퍼니에 분여한 소득에 대해 과세할 방침이다. 

 

 

내국법인 C는 가상자산을 개발하고도 엉뚱하게 페이퍼컴퍼니 D의 명의로 발행했다.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가 가상자산 발행이익을 독점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국외로 빼돌린 것. 

 

사주는 D가 차명계정으로 관리하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그 대금을 본인의 국내계좌로 챙겼다.

 

국세청은 발행이익을 내국법인 C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사주가 받은 자금은 상여로 과세하는 한편, 범칙행위 확인시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내국법인 E는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를 지원한 의혹이 포착됐다.

 

내국법인 E는 원천기술 무상제공으로 초과이윤을 얻고 있는 해외자회사 G의 지분을 페이퍼컴퍼니 H에 현물출자하고 H를 해외 중간지주사로 개편했다.

 

해외 중간지주사가 된 페이퍼컴퍼니의 H의 지분은 사주 자녀가 대표인 또다른 내국법인 J에 저가양도됐다. 이에 따라 사주 자녀는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해외 핵심자회사 G를 지배하게 되면서 경영권의 편법 승계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주식 저가양도 및 원천기술 무상제공 과세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다국적기업의 자회사인 내국법인 M는 코로나19 특수로 전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제품을 해외관계사에 저가로 판매했다. 해외관계사는 국내 유보된 영업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국외로 빼돌렸다. 

 

원천징수 회피를 위해 배당소득 실제 귀속자인 중간지주사를 명목상 중개기업인 도관회사로 위장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낮은 국가에 소재한 해외모회사에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신고한 것.

 

국세청은 내국법인 M의 국내소득 이전에 대해 정상가격으로 조정하고, 국내 원천 배당소득에 대해 실제 귀속자인 중간지주사가 소재한 국가와의 제한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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