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2.11.23 16:34:28

현실화율, 기존 계획 대비 아파트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

 

내년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된다.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공시가격 산정시 적용될 현실화율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아파트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는 올해 현실화율 아파트 71.5%, 단독주택 58.1%, 토지 71.6%보다 낮은 수준이다. 기존 계획상 내년 현실화율 대비해서는 아파트는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했다. 

 

현실화율 인하 효과로 인해 내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올해 대비 평균 아파트는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가 하락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최종 공시가격에 올해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할 계획으로, 올해 말 시세에 내년 현실화율(2020년 수준)을 곱해 공시가격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2024년 이후 장기적으로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의 부동산 시장상황 및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세 조사에 대한 정확성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도 완화한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해 내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하율은 주택 공시가격 공개(내년 3월) 이후인 내년 4월경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국회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은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을 줄이기 위해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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