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3년 연장"

2022.11.24 08:40:19

 

앞으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배출권 할당위원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운영 및 산업의 저탄소화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시설을 신⋅증설시 배출권을 더 많이 할당해 감축설비 투자를 유도하도록 ‘배출효율 최우수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 납사 등 친환경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또한 유가증권 거래에 전문성이 있는 증권사가 배출권을 위탁받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해 배출권이 보다 활발하게 거래되도록 하고, 배출권 가격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선물거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올해말 종료되는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규시설의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비대상업체를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도 신규 사업장에 대해 배출권을 추가 할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단기과제는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완료하고, 중장기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방안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