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목록통관,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된다

2022.11.24 11:02:39

관세청, 정부 수출전략회의서 수출활성화 3대 과제 발표

일본·베트남과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제도 도입…물류비 절감

AEO MRA, 통관 장벽 높은 알제리·사우디와 우선 체결

이달 25일부터 자율관리보세공장에 모든 물품 반입 허용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3곳의 목록통관 허용 세관이 올 연말까지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되며, 특송업체는 1개의 등록부호로도 지역·수출입 관계 없이 통합 사용이 허용된다.

 

정부가 수출위기 극복을 통한 국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해 24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수출지원 전담체계 구축·강화를 위한 각 부처별 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관세청은 수출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지원 △국가핵심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보세제도 규제 혁신 △해외통관 애로 해소 등 우리 기업에 유리한 통관환경 조성 등 3대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했다.

 

우선 새로운 무역루트로 떠오른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올 연말까지 목록통관 세관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고, 특송업체가 1개의 등록부호로도 전국 모든 세관에서 통합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출입업체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일본·베트남을 대상으로 해상 특송화물 목록통관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와 물류비 지원 협업사업도 추진한다.

 

국가핵심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보세제도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보세공장제도는 수입신고 없이 외국 원재료를 국내 공장에 반입해 제조·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바이오산업의 보세제도를 활용한 수출 비중은 각각 96%, 88%, 5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부터 자율관리보세공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 반입이 허용되며, 신고 생략 및 R&D센터로의 물품 상시 반출입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보세공장내 작업범위가 확대되고 물류절차도 한결 효율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핵심산업의 전후방 연관 기업과 보세제도 활용 혜택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4월부터 특허 취득(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 현지에서 겪는 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 관세 외교망도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국제분쟁 등 해외통관 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청과 기재부 등 범정부 종합지원팀을 운영하는 한편, 해외 관세관을 활용해 관세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FTA 특혜관세 활용 지원을 위해 관세당국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을 현 2개 국에서 4개 국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무역 규모가 큰 국가 위주로 체결했던 AEO MRA를 통관 장벽이 높은 알제리·사우디 등과 우선 체결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