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일부정지 징계 관세사, 법인 당연 탈퇴사유 제외 추진

2022.11.28 09:01: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계류
세무사 등 타 자격사와 형평성 논란 

 

관세법인 지분을 보유한 관세사가 업무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관세법인 당연 탈퇴사유에서 제외토록 하는 관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타 자격사제도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이번 정부 입법안으로 국회 제출된 이번 개정법안은 관세법인 구성사원<법인지분 보유 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에서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현행 관세사법은 관세법인 구성사원의 당연 탈퇴사유를 열거하면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관세법인 구성사원에서 당연 탈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관세법인 구성원의 법적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새롭게 추가됐다.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로는 주로 관세사·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관세사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과오인데도, 관세사가 법인에서 탈퇴할 경우에 발생하는 정관 변경 및 지분양수도에 따른 비용발생, 법인의 대외신용도 하락 등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 또한 타 전문자격사의 사례를 살피면, 회계사의 경우 업무의 일부정지처분을 법인의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세무사·변호사·변리사·법무사의 경우에는 업무 일부정지처분에 대해 법인의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검토보고서를 발행했다.

 

법인 구성 관세사의 과오에 비해 지나친 불이익으로 법인 운영이 힘들게 되며, 타 전문자격사 또한 회계사를 제외하곤 업무 일부정지에 대해 당연 탈퇴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번 관세법인 구성 관세사의 당연 탈퇴사유 완화 개정안은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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