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세청, 국정지원 세무조사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2022.11.28 15:18:31

尹정부 출범 후 물가·부동산·환율 등에 기획조사 칼날…경제불안 지속시 개입 여지 높아

국정 뒷받침 해석엔 경계…세무조사는 공정과세 구현 위한 세정활동 일환 견지

 

 

물가, 부동산시장, 코로나19 등 범정부적인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개적인 세무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국세청이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일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尹정부 출범 후 첫 기획 세무조사는 ‘민생침해탈세자’에 초점을 맞췄다.

 

새 정부 출범 두달여가 조금 지나 실시된 당시 조사에서 국세청은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탈세자 99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민생침해탈세자는 매년 단골 조사대상인데, 당시 조사는 물가 안정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 이 때문에 농축수산물 중간도매업자, 프랜차이즈, 대형음식점, 인테리어업자, 사채업자, 임대업자, 학원, 장례식장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자들을 주로 선정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국세청도 이같은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세무조사라는 무기로 측면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달전 실시된 두 번째 기획조사는 국세청이 자주 강조하는 ‘공정과세’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히는 등 본연의 탈세 근절 목적을 위한 조사로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벌떼입찰’에 정부 합동으로 메스를 댔다는 점이 특징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세무조사 하루 전에 ‘벌떼입찰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벌떼입찰과 관련해 8곳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조사 선상에 오른 이들은 위장계열사 동원, 택지 독점,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 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에게 저가 양도 등의 탈세혐의를 받았다.

 

이달 23일 착수한 세무조사는 ‘불안정한 국내외 금융시장’이 주요 배경이 됐다.

 

국세청은 이날 조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최근 주요국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국제금융시장의 금리가 상승해 자본의 이동성이 증가하고,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락을 반복함으로써 일부 기업은 환위험에 노출됐다고 적시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달초 금융시장 불안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으며, 정부를 향해서는 관련부처에 안정화 방안 마련을 강력 주문했다.

 

매년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강력히 펼치고 있는 국세청도 즉각 조사 태세를 갖추고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해외로 부당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돼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자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선 것이다.

 

尹정부 출범 후 △물가 등 민생경제 악화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환율시장 위기 상황 등에 맞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칼날이 적시에 휘둘러지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국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활용’이라는 해석에는 애써 거리감을 두는 모양새로, 공정·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뿐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역대 정권 변환기마다 국세청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논란을 불러왔던 만큼, 경제적 이슈에서 벗어난 시장의 해석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탓이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文정부에서도 범정부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는 세무조사 행정을 어김없이 펼쳐왔다.

 

수십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펼쳤던 부동산 투기 조사에서부터 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대란 당시 일제점검 및 세무조사, 尹정부 출범 불과 몇주전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 특별점검 등 경제상황이 불안정할 때면 세무조사 행정력을 투입해 지원했다.

 

이는 경제주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국세행정의 필연적인 운명으로, 세정가에서는 3고(高) 시대와 불안정한 대내외 경제상황에 맞닥뜨린 尹정부에서는 보다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이 개입될 여지가 높다고 전망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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