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종부세 납부 때 유의사항

2022.11.29 09:03:31

올해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이 지난 21일부터 발송됐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세액)은 주택분 122만명(4.1조원), 토지분 11만5천명(3.4조원)으로 총 130만7천명(7.5조원)이다.

 

◆납부기한은 

먼저 챙겨야 할 사항은 납부기한이다. 다음달 15일까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갖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및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는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택 분 종부세 계산할 때 작년과 달라진 점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로 인하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에 대한 특례가 도입돼 일정요건을 갖춘 납세자는 신청에 따라 1세대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와 세액계산 내역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과 세액계산 상세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세무서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합산배제 물건이 있는데 기한 내 신고 못한 경우는

종부세가 과세제외 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지난 9월3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15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종부세가 합산배제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는 12월15일까지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추징을 당한다.

 

◆분납 신청과 방법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된다.

 

고지세액이 400만원이라면 12월15일까지 25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 신청을 한 나머지 150만원은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는 ‘600-분납신청 금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300만원 이하)은 내년 6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분납 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할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이므로 내년 6월15일까지다. 분납기간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이어 6개월 후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고지서로 분납신청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유예 신청방법

올해부터 1세대1주택자 중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자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상속⋅증여 사유 발생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요건이란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를 말한다.

 

납부유예는 12월12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주택 분 종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단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후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증여하는 경우,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1세대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등은 납부유예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가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기가 지난 후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5년간 추가된다.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납기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과소세액에 1일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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