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냈으니 취소 안돼"…대법 "세무사 등록취소, 형 확정 때부터 효력"

2022.11.29 14:42:29

대법원 판결

등록 결격사유 발생시기, 벌금형 확정된 때

형 확정 다음날 등록취소 적법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세무사의 활동 금지 기간은 벌금을 납부한 때부터가 아니라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시점부터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는 A세무사가 한국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등록취소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A세무사는 형사사건으로 등록이 취소돼 세무사 등록이 돼 있지 않았음에도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세무대리를 하고 세무대리 업무의 취급 표시⋅광고를 한 혐의(세무사법 위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한국세무사회가 재차 A씨의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자 세무사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에 대한 등록결격기간의 시기는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로 봐야 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등록결격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은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사법에서 일정한 범위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등록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때’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를 의미하므로, 세무사법상의 결격사유 역시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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