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소유한 회사 감사인 될 수 없는데'…외감법 위반 감사인, 업무제한 제재

2022.11.30 09:11:4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의 자격제한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를 의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이 소속사원 또는 배우자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어기고 감사업무를 수행한 H회계법인의 소속 회계사 1명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다른 H회계법인도 감사인은 소속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인이 될 수 없는데도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 독립성을 위반해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받았다.

 

I회계법인의 경우 감사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조자가 동일한 경우 다음연도에 보조자 3분의2 이상을 교체해야 하는데 교체하지 않아 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를 받았다.

 

S회계법인은 사원 또는 배우자가 주식을 소유한 회사의 감사인이 될 수 없는데 이를 어기고, 동일한 이사에게 연속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해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