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2.11.30 16:04:47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 개최
내년 2월 광주권역 대상 실시

 

 

관세청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전자상거래 수출시 목록통관이 가능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을 전국 34개 세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경인권을 중심으로 실시됐던 전자상거래 수출 컨설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관세청은 30일 부산세관에서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및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열고, 부산지역 내 영세 수출업체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B2C 판매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절차 및 주요 지원사업 소개에 이어,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지난달 5일 발표한 전자상거래 수출 제고방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간소화된 수출신고 방법과 함께,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절차를 단축시킨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등을 내놨다.

 

일례로 K-POP 상품을 소액·다건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하는 한 회사는 매번 8천여건에 달하는 수출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해 은행에 제출해야 했으나, 기업 마이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활용하면 관세청이 은행에 수출실적을 전자 제출해 줘 간편하고 빠른 무역금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날 함께 참석한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입점 과정에서부터 모범 운영사례, 시장조사 방법 및 디지털 홍보방안까지 자사의 플랫폼 활용방안 전반을 소개한데 이어,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조한진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B2C 전자상거래 수출이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끊임없이 혁신하는 등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내년 2월경 광주권역을 대상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설명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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