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세 석학들 "초과이윤세 도입 신중해야" 한 목소리

2022.11.30 16:45:06

김갑순 교수 "국내 석유정제기업 국제경쟁력 악화"

윤성만 교수 "도입 땐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 우려"

토론자들 "기업활동 위축·세부담 공평성 훼손"

 

한국조세정책학회·권명호 국회의원 공동 주최 토론회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와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성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각종 부작용이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갑순 동국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초과이윤세를 도입한 해외 국가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비교하고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산업 환경이 다른 상황”이라며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해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의 미국 도입실패 사례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라고 환기하며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윤성만 서울과기대 교수가 미국과 영국, EU 등의 초과이윤세 도입 배경과 시행과정을 발표하고, 국내 도입시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을 우려했다.

 

윤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의 실제 세수는 예상세수의 20% 수준에 그쳤다”며 “해외석유 의존도가 10%p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본래 일몰기한(1990년)보다 앞서 1988년에 폐지됐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초과이윤세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정부 입장”이라며 “영국은 이번 도입한 초과이윤세제에 투자의 약 92%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제가 포함돼 시행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EU 국가는 과세목적이 아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에너지 가격통제 목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했으며, 에너지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는 초과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제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동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하기 위한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며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전 한국지방세학회장)는 “조세공평 측면에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해외와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투자활동 위축은 자명하다”며 “비시장적 접근을 통한 가격 인하 강제는 시장의 반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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