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5건 지정 통보

2022.11.30 16:50:18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에 통보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15건, 유아교육특별회계의 일몰기한 연장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의원발의 개정안 10건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김 의장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회의로 부의된 이후에도 여·야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르면, 위원회는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12월1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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